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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약제품 중 저농도 PCB 함량 확인요청
2025년 10월 8일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의 적정처리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PCB 특별조치법')에 의거 임대제품 내 저농도 PCB 함량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기준치 이상의 저농도 PCB를 사용한 제품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무해처리를 완료해야 하므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계약 제품에 저농도 PCB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 조사 방법 등 법적 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환경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저농도 PCB 폐기물 조기처리 정보 사이트
(https://policiesenvgojp/recycle/pcb/teinoudo-soukishori/)
